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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동호회 장애인 구성비율 제한 규정 ‘차별’‧‧파크골프협회 권고수용 삭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35회 작성일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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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J시파크골프협회가 동호회 등록 시 장애인의 구성 비율 제한 규정에 대한 시정 권고를 수용,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의 동호회를 결성해 J시파크골프협회에 가입신청을 문의했지만 동호회가 등록기준인 장애인 40% 미만, 비장애인 60%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불허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해 J시파크골프협회장에게 등록기준 규정 개정, J시장과 J시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J시파크골프협회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해 왔다.

J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J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 추진을 알려 왔다.

J시체육회도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회원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 장애인 차별행위 예방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회신해 왔다.

인권위는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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