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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일상적 위험 노출된 ‘활동지원사’ 노동안전 요구에 복지부 묵묵부답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78회 작성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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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일상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들기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14일 낮 12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동안전 외면, 노동자 권리 묵살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일하고 있으며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증명됐다. 또한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장의 난제들을 활동지원사들은 온몸으로 막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

활동지원사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은 복지부의 역할이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복지부에 위험에 노출돼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하고 지침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해가 바뀌고 지원사노조는 또 다시 지침개선 의견이 담긴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송했다. 지침개선의 주요 내용은 ▲폭력 가해자 등 이용자의 교육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책임질 것 ▲배뇨서비스(의료행위)에 대한 허용범위에 대한 모호한 문구 정리 ▲중복서비스 허용범위 확대 및 동시서비스 허용분야 축소 등으로 노동자와 장애인의 안전 보장 ▲활동지원사 대표의 선출규정 및 보고의무를 추가해 지원사의 알 권리 보장 등이다.

또한 요구안 전송과 함께 면담도 신청했으며, 면담 요구에는 지난해부터 불발되고 있는 노동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침개선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로부터는 답변 처리기한이 한 차례 연장된 후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지침 마련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지원사노조는 “복지부는 우리의 요구와 요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참고할 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의 성의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17년이 됐고 활동지원사가 10만 넘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지원사의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이 없었다. 정부가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활동지원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것과 불합리한 사업지침의 개선으로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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