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관점 변화’ 절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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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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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직업선택 박탈…치료 아닌 회복적 접근
정신장애인 독자적 ‘권익옹호 체계’ 구성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8 18:30:07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고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치료적 관점이 아닌 회복적 모델의 관점으로 권익옹호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정신장애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는 낡을 정신의학의 폐해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는 낡을 정신의학의 폐해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회복적 모델의 관점’ 필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방법이 이전까지 관리 모델이 중점이 됐다면, 앞으로는 사회통합 모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권익옹호는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모델의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수단 자체가 반인권, 반인간적인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는 낡을 정신의학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공감이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생활 참여,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지원과 기다림, 자기 삶에 대한 믿음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회복 그 자체는 아니며 당사자 단체도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선경험 당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회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당사자들과 같은 가치의 공유 지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방법이 이전까지 관리 모델이 중점이 됐다면, 앞으로는 사회통합 모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권익옹호는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모델의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수단 자체가 반인권, 반인간적인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는 낡을 정신의학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공감이다. 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생활 참여,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지원과 기다림, 자기 삶에 대한 믿음과 완전한 회복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회복 그 자체는 아니며 당사자 단체도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선경험 당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회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당사자들과 같은 가치의 공유 지점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입원·직업선택 자유 박탈’ 여전한 정신장애인 사각지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재성 부회장은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그 핵심 개념은 인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폐쇄병동에서의 인권침해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강제입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박탈 등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 30개 직업군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이재성 부회장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인해 이원화돼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질환을 가진 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한다”면서 “정신질환자 명칭을 정신장애인으로 통합하거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처럼 심리사회적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권보고서’ 핵심추진과제만 이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 견해만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는 선진화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권보고서는 핵심과제로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재성 부회장은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그 핵심 개념은 인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폐쇄병동에서의 인권침해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강제입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박탈 등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 30개 직업군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이재성 부회장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인해 이원화돼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질환을 가진 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한다”면서 “정신질환자 명칭을 정신장애인으로 통합하거나 UN 장애인권리위원회처럼 심리사회적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권보고서’ 핵심추진과제만 이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 견해만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는 선진화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권보고서는 핵심과제로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독자적 ‘권익옹호체계’ 구성 시급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제철웅 교수의 제도화과정에서 필히 고민돼야 할 권익옹호기관 내지 권익옹호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회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회복을 포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에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권익옹호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나 법적옹호 측면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나 인력, 예산 등이 매우 열악하고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별도의 체계 구성을 통해 장애인학대 복지법에서 학대범죄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에 포섭되지 못하는 유형의 학대 유형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학대로서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기 삶의 회복 지역사회 자립을 외에 보호외에 자기 옹호, 자신의 의사에 의한 회복, 치료의 선택, 등 함께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제철웅 교수의 제도화과정에서 필히 고민돼야 할 권익옹호기관 내지 권익옹호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회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회복을 포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에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권익옹호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나 법적옹호 측면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는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나 인력, 예산 등이 매우 열악하고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별도의 체계 구성을 통해 장애인학대 복지법에서 학대범죄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에 포섭되지 못하는 유형의 학대 유형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학대로서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기 삶의 회복 지역사회 자립을 외에 보호외에 자기 옹호, 자신의 의사에 의한 회복, 치료의 선택, 등 함께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본부터, 시간·노력 소요…“더욱 개선하고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윤장열 서기관은 “정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 솔직히 갈길일 먼 것이 사실이다.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명을 드리자면, 정신건강정책과 처음왔을 때 기본조차 돼 있지 않았다. 기본부터 해나가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주택, 일자리 등 많은 정책을 하고 싶고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확대를 하다보니 2~3배 규모를 확대해도 당사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인식의 문제가 매우 크다. 정신재활시설을 각 지방마다 확장해 사회에 나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인식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도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시설들이나 많은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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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윤장열 서기관은 “정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 솔직히 갈길일 먼 것이 사실이다.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명을 드리자면, 정신건강정책과 처음왔을 때 기본조차 돼 있지 않았다. 기본부터 해나가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주택, 일자리 등 많은 정책을 하고 싶고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확대를 하다보니 2~3배 규모를 확대해도 당사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인식의 문제가 매우 크다. 정신재활시설을 각 지방마다 확장해 사회에 나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인식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도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시설들이나 많은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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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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