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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물꼬튼 ‘탈시설 조례’ 폐지 기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22회 작성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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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시행 2년만에 폐지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해당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탈시설 조례 폐지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2022년 6월 21일오전 11시, “서울시탈시설조례안 졸속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을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현수막을 든 부모회 회원.ⓒ에이블뉴스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탈시설 조례 제정 당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한다”면서 탈시설 조례 제정에 환호했다.

반면 탈시설 조례 반대 측인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정책 수립시 시설이용 당사자 및 부모 의견 적극 반영, 장애당사자와 부모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신규입소 허용 등을 요구하며 탈시설 조례 반대를 외쳤다.

향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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