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망, 국가 배상 패소 ‘소송비 폭탄’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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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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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내 학대 사망사건 관련, 국가의 소송비용 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시설 내 학대 사망 사건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2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주체임에도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 비용을 유가족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내 학대 사망사건 관련 국가의 소송비용 추심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평택시 소재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 김 모 씨가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가해자인 활동지원사는 2021년 4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불법으로 미신고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폭행행위 지시·방조 의혹이 있는 시설장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평택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평택시와 시설장에게 청구액 약 2억2000만 원 중 1억 4000만원을 공동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오히려 소송비용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9월부터 유가족 개인당 보건복지부에 258만6129원, 평택시에 160만4660원 등 총 5명에게 2095만3945원을 내라고 반복 고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국가는 신안군 장애인 염전 노예 사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등 공익소송과 관련해서도 추심을 진행한 바 있으나,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중단했다"면서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주체임에도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 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경제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2차 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과 평택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라’ 피켓. ©에이블뉴스
앞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면제시키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해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2020년 2월 10일, ‘공익소송 패소 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0월, ‘불가피한 횟수 예외 규정 마련 필요’를 의결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단인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최정규 변호사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활동지원사와 시설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승소 확률이 높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뿐 아니라 이런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이라면서 "이 소송을 통해 평택시 공무원이 제대로 시설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 복지부 시설 평가에서 F등급을 연거푸 받았음에도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낱낱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복지부에 미인가시설 조사를 촉구해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결과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 더 강력한 요구를 국가와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것이 공익소송의 의의다.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익소송을 한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공익소송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비용 걱정으로 공익소송이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비용 감면, 추심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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