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제도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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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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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개요=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3급)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1대에 한함) 하면 해당 자동차 취등록시 취득세 및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는 ①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③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딱 1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의 종류’. ©신관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의 종류’. ©신관식
더욱 유의해야할 것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법령으로 기재된 사항)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80면~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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