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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하라’ 부모들 호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회 작성일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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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놀이치료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하고 약 2년 가까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대해상을 규탄하며 보험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이하 부모연대 발달지연특위)는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 비용 지급 문제에 관한 변론이 진행되는 26일 재판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 발달지연특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신경발달중재치료비(놀이치료) 약 300만 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주요쟁점은 ‘의사 주도 아래 진행된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지난 2023년 5월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이 민간자격 치료사로부터 받은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는데, 그 이유가 의사의 처방·진단과 무관하게 발달지연 치료를 담당하는 놀이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인지행동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가 의료법·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포함되지 않고 ‘비의료인’에 해당한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철회하라’ 등 피켓을 들고 있는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 ©에이블뉴스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철회하라’ 등 피켓을 들고 있는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 윤선이 씨는 현대해상의 행위가 동일한 약관 아래 가입된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차별이라며, 2024년 1월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연대 발달지연특위는 현행법상 의료인·의료기사 주도하에 이루어진 민간치료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근거로 현대해상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놀이치료 보험금은 지급 가능하도록 해 동일한 처방임에도 병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된 기준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 실손보험 지급 중단 통보 이후 현대해상이 취한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는 강훈식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도 보완 전까지는 치료사 자격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증인 출석도 취소됐지만, 하지만 같은 해 11월 29일 국회 4자 대면 회의에서 해당 입장을 철회하고 보험금 부지급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는 것.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소송당사자 윤선이 씨. ©에이블뉴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소송당사자 윤선이 씨. ©에이블뉴스

소송당사자 윤선이 씨는 “놀이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통보는 매우 부당한 처우다. 놀이치료는 발달지연 아동에게 있어 필수적인 치료다. 이 치료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눈부시게 발달하고 성장했는지 알기에 이 소송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변호사님 한 분이 함께하는 이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을 비롯해 1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약 4,500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맞소송 형태로 제기하는 등 압박을 해 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기에 모든 압박을 견디고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부모연대 발달지연특위 송수림 부위원장은 “누군가는 대학병원과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대학병원·상급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 병원들은 예약이 꽉 차 있고 진료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초진과 여러 차례의 진료를 통해 치료에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2~3년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달지연을 가진 아동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2~3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 하는 의사 선생님 모두 전문의다. 또 대학병원·상급벼원의 민간치료사와 1차 의료기관의 민간치료사의 자격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은 매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행당 소송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연기돼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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