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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 ‘발달장애인 참정권 찾기’ 거센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68회 작성일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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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서미화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 3년째 계속되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운동에 더해 법에 ‘발달장애인용 선거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추련 등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 선거시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요구해왔으며, 2022년 1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2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심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불가능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대법원에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운동(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qVQ1GgSV6FVIzddGSTTfDFSkU5JIIs8yKY2pJPvoy78vAA/viewform)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고용주가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 고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 의무화 등을 담았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의를 넘어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참정권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생존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만연하게 반복되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를 환영했다. 동시에 “장애의 종류와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선거 절차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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