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언어재활사 시험 기회 부여하라” 복지부로 모인 원격대학 학생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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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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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회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회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한 구제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오는 30일 치러질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응시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의 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고 2022년과 2023년 원격대학교 졸업생 합격자의 자격 취소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격대학 학생들은 이는 정당하게 국가의 인정을 받은 원격대학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원격대학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정규 학생으로서 평등하게 응시 자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박창순 씨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언어재활사 시험을 본 것은 복지부 산하 국시원에서 한 것으로 이는 나라에서 진행한 국시 정책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단칼로 딱 자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험 응시에 대한 유예 기간이라던지, 조사를 해서 응시 자격을 재정립하던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원격대학 학생들을 희망 고문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을 보는 원격대학 학생들은 응시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11회, 제12회 합격자들은 2심 판결의 자격 취소에 관한 부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복지부가 특례 등 구제 방안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오는 15일부터 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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