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 대법 확정에 떨고 있는 졸업‧재학생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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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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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이 가져올 여파에 원격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 나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30일 치러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시험에 합격한 원격대학 졸업생 합격자의 자격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도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2015년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해가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원격대학 언어재활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는 국가 자격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022년 8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의 쟁점은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23년 6월 원고 적격성 이유와 장애인복지법상 ‘2급 언어재활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언어재활사의 국가고시 자격요건에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원격대학’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 유예 요청 민원. ©제보자
2024년 시험에 응시한 원격대학교 졸업생들의 응시원서는 반려될 예정이며, 뿐만아니라 2022년과 2023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원격대학교 졸업생들의 자격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와 국시원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원격대학교 졸업생 합격자의 자격 취소 여부뿐 아니라 11월 30일 치러질 원격대학교 졸업생들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여부에 관한 정확한 고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유 모 씨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등록비·실습비·재학 기간 등을 낭비하며 대거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면서 “2024년 13회 응시자를 포함해 올해 원격대학 재학생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든 국시원이든 정확한 시험 응시에 관해 고지를 해야 할 텐데 학교 측에서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공지만 하니 답답하다”면서 “복지부에 넣은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응시 자격이 유예되지 않고 자격이 취소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2022년과 2023년 시험에 합격해 언어재활사로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더욱 부당함을 호소했다.
국가자격증의 취소와 관련된 법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해당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5조제 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다.
지난해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안나 씨는 “우리는 국가자격증 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다. 일과 병행하며 원격대학에서 성실히 학점을 이수했고 과제도 내고 매 학기 시험도 봤으며, 실제 현장실습이수도 성실하게 임했다. 또한 다른 분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같은 시험에 응시해서 당당하게 합격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1회·12회 원격대학 출신 합격자들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원격·오프라인 대학 모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실습 과정은 동일했다. 또한 10회까지의 원격대학 출신 합격자는 인정하면서 11·12회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격이 박탈된다면) 저희 졸업생들은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11월 1일 도착했다. 관련해서 지침을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복지부에서 지침을 전달하면 그 이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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