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공’ 1심 승소에 항소한 선관위 ‘규탄’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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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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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장애인 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선관위가 자신들의 역할 각성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를 201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하 선관위가 2020년 공직선거법상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행위가 어려울 때만 투표보조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삭제해 버려 신체·시각장애를 동반한 중복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 투표보조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난 4년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당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2023년 3월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국가는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지명하는 2인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보조원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대 매뉴얼 및 사전 교육을 제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2개 단체는 지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또한 관련 매뉴얼에서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인으로 인해 투표 보조가 필요한 선거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선관위의 비밀선거 원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보조 허용 시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투표보조인에 의해 투표보조를 받는 선거인이 영향을 받을 우려는 투표보조제도에 내재돼 있는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에서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근 선고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언론과의 인터뷰와 함께 결국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장추련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에 대해 이미 해당 판결 이전에 여러 차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의 권리임을 결정하는 판단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하는 선관위는 인권위진정과 법원의 임시조치, 이번 소송의 판결까지 그 모든 결과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다. 결국 법원을 통해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2심 재판으로 다시 시작점에 섰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의 권리”라며 “선관위가 이제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각성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지난 시간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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