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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학교에서 무엇 하나 지원받지 못한 장애학생 ‘총체적 차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75회 작성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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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지원인력 배치와 섭취 가능한 식사지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무엇하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자녀가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2개 단체는 18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선천성 근육병 중증장애학생 A군은 선천성 근육병으로 인해 자세보조용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흡이 어려워 엠부백 등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약한 호흡으로 말하는 힘이 부족하고 청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음 등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

이에 A군의 학부모는 입학초기부터 지원인력 배치와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지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보조기기 지원, 장애를 고려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해 줄 것 등을 요구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입학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와 가족이 많은 것을 부담하고 감수하면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개별화교육회의에서 학교 측은 ‘기저귀를 차고 오면 어떤가’, ‘입학하는 장애학생이 없을 때를 대비해 장애인화장실을 특수학급에 만들 필요가 없다’, ‘엠부백은 소리가 나서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인공호흡기를 차고 등교하라’ 등 발언을 하며, 회의의 본래 취지를 모두 무시한 채 장애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며 어려움을 참고 감수해야 할 문제로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 교육에서의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들 단체는 해당 학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입학 초 여러 차례 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끝에 겨우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는 A군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앞에서 계속 한숨을 쉬는 등 불쾌감과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해서 병가를 내면서 장애학생이 지원인력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 또한 여러 차례 학교와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학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혀 학부모의 의사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A군은 보조인력이 부족해 부모와 개인활동지원사가 신변처리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급식실에서 섭취 가능한 형태의 식사 제공을 거부해 특수교사가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부모가 제공한 믹서기에 음식을 갈아서 제공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육과정 전반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행위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가 장애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어렵게 이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여전히 자기들의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 현장이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가 누구에게나 인권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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