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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15회 작성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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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의 네가지 유형
➀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➁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 고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용(제10조, 제11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 여기서 근로관계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교육(제13조, 제14조) :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차별의 시정과 구제
➀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전달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 및 당사자간 조정 또는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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