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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에겐 비밀” 30살 어린 장애인 성폭행한 스님

“보살에겐 비밀” 30살 어린 장애인 성폭행한 스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10 08:48
업데이트 2020-11-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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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사찰 데리고 다니며 일시켜

30살 어린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키고 사찰에서 성폭행한 60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스님은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다’라며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지선)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66·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A씨는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뤄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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