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웅 기자>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매번 듣습니다. 비가 오는 날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왜 비가 오는데 나돌아 다니냐’는 말을, 치마를 입은 날에는 ‘잘 보일 사람도 없으면서 누구한테 보일려고 치마를 입냐’는 말을 (택시기사에게) 들었습니다.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 업체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문경희(51)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의 말이다.

전부 민간에 맡긴 지자체까지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다. 장애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은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일종의 콜센터인,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한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콜택시 기사를 연결시켜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이동지원센터가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밝힌 ‘2019년 기준 전국 특별교통수단·이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역시에 비해 각 도의 시·군·구 수준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손 밖에 있다. 28개 시와 3개 군으로 이뤄진 경기도는 26곳의 공기업, 2곳의 운송사업자, 1곳의 사회복지재단, 2곳의 장애인단체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나머지 도는 운송사업자와 장애인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직영 1곳, 공기업 위탁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단체와 자원봉사센터·운송사업자 등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강원도는 이동지원센터 17곳 중 1곳만 공기업이 운영한다. 각각 11곳과 14곳의 이동지원센터를 보유한 충북·전북은 1곳씩만 공기업이 운영한다. 충청남도는 15개 곳을, 전남은 22곳을 모두 운송사업자와 장애인단체에 맡겼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수도권과 달리 개인·민간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서비스 기준이나 원칙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해 공공성 확대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철폐연대는 심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화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중앙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인 교통약자법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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